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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선물 반품<대형 소매체인> 기한 “내년 1월까지”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이 끝나고 연말 선물 반품 시즌이 돌아왔다. 전국소매업체연맹(NRF)은 올해 거의 9000억 달러의 상품이 반품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연말 매출의 17%를 차지한다.     특히 온라인 구매는 반품 가능성이 높아 연말 배송 물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소매업계는 분석했다. 지난해 반품률은 16.5%로 팬데믹 이전의 두 배에 이른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59%의 소매업체가 반품 배송비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 베스트바이는 고가 전자제품 등 특정 개봉 제품에 대해 최대 15%의 재입고 수수료를 부과한다. 일부 업체는 배송 반품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반품 배송비가 제품 가격보다 비쌀 경우 반품을 받지 않고 환불해주고 있다.   주요 소매업체의 반품 규정은 다음과 같다.     ▶아마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구매한 제품은 내년 1월 31일까지 반품이 가능하다. 단 애플 제품은 1월 15일까지 반품해야 한다.     이미 사용한 디지털 상품, 기프트카드, 배송 후 30일 지난 전자기기, 최종 할인 제품은 반품이 허용되지 않는다.     아마존은 지난 6월 1일부터 높은 반품률을 가진 고객 경우 의류와 신발을 제외한 품목에 반품 수수료 부과를 시행하고 있다.     ▶월마트   지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구매한 제품은 내년 1월 31일까지 반품이 가능하다. 일부 전자제품은 구매일로부터 30일 이내 반품이 요구된다. 드론, 에어 매트리스, 의료장비는 개봉해도 교환이 가능하다. 영수증이 없어도 카드 결제를 통해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반품할 수 있다. 사전 지급된 반품 배송 라벨을 사용해야 한다.     ▶타깃   11월 7일부터 12월 24일 사이 구매한 전자제품 및 엔터테인먼트 제품은 내년 1월 24일까지 반품이 가능하다. 애플 제품은 1월 8일까지 반품을 받는다.     타깃 서클 회원 및 카드소지자는 추가 30일 반품 기간을 제공한다. 애플 및 비츠 제품은 14일, 휴대폰도 14일로 기간이 짧다.     ▶애플   애플은 11월 8일부터 12월 25일 사이 애플에서 직접 구매한 제품은 내년 1월 8일까지 반품할 수 있다.     ▶베스트바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구매한 제품은 내년 1월 14일까지 반품할 수 있다. 개봉한 제품은 재입고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메이시스   10월 7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구매한 대부분의 제품을 내년 1월 31일까지 반품이 가능하다. 일반 제품 반품 기간은 30일 이내다.    이은영 기자아마존 반품 배송비 반품 수수료 배송 반품 박낙희 리턴 소매업체 NRF

2024-12-29

공짜 반품 없다…3~10불 수수료 부과

할러데이 쇼핑에 나선 소비자들은 구매한 제품의 반품 시 주의가 요구된다.   많은 소비업체가 반환 가능 기간을 축소하거나 3~10달러 선의 반품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반품 정책을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하는 등 반품 정책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최근 소매업체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곳 중 6곳이 반품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업체들은 과잉 재고 처분과 반품에 따른 비용 부담이 늘면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올해 업체들의 반품 정책 변경이 생소할 수 있는 소비자를 위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알아봤다.   ▶반품 여부 속결   다수의 소매업체들이 반품 가능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반품 매니지먼트 전문업체 ‘고TRG’의 센더샤미스 CEO는 “약 60%의 업체들이 반품 정책을 변경하고 있다”며 “팬데믹 동안 당연했던 긴 반품 기간은 이제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이전 몇주 혹은 몇 달간 반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면 이젠 제품을 배송받는 순간 결정하는 것이 권고된다. USA투데이는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우선 업체의 반품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며 “환불이나 반품 가능한 시기를 놓치게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소매업계는 반품 가능 기한을 줄이는 추세로, 대개 30일의 반품 기간을 고지하고 있다.   ▶수수료 지불 감수   많은 소매업체가 반품 시 3~10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자라, 제이크루, 아베크롬비 앤드 피치 등 몇몇 의류업체는 제품 반품 시 재입고 수수료를 부과한다. 반품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최소 4달러에서 8달러, 몇몇 업체의 경우 그 이상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해당 비용 중 일부는 반품에 따른 운송비로 사용되는 게 맞지만, 업체들의 숨은 의도는 소비자의 반품 의욕을 감소시키는 데에 있다고 분석했다.     반품 매니지먼트 업체 ‘폴른리턴스’의 스펜서 키붐 최고경영자(CEO)는 “업체들의 추가 수수료 부과는 소비자들의 반품 욕구를 억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직접 UPS와 같은 운송 업체를 방문해서 비용을 부담하고 직접 판매 업체로 반품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은 반품된 제품을 판매 가능한 상태로 재입고하는 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수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USA투데이는 “제품을 다시 판매하려면 냄새 제거, 흠집 검수, 판매대에 재고 등 여러 절차를 거친다”며 “업체는 제품 재입고에 하나당 평균 15달러의 비용이 든다”고 설명했다.   또한 반품과 재입고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서 목표한 시즌이 지나 할인 품목에 올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소매연합(NRF)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반품으로 인한 업체들의 판매 손해금은 7610억 달러에 달했다.   ▶매장 방문 반품 권고   업체의 재입고 수수료를 아끼려면 업체의 매장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도 있다. 매장에서 반품을 처리하면 환불받는 시간과 반송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 반송에 필요한 박스 사용을 줄이는 것 또한 장점이다. 반품 물류 전문업체 ‘옵토로’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매장 방문으로 반품할 경우 배출되는 쓰레기의 약 14%를 줄일 수 있다. 우훈식 기자수수료 공짜 반품 수수료 제품 반품 재입고 수수료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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